우리나라의 원전산업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했다. 한미 두 나라는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전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선진적인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이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불리는 건식 재처리를 수행키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적 타당성과 핵 비확산성 등 다각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순수한 플루토늄만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 검증이 완전하지 않아 감시 대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인해 한국의 원전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하나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한 고리 1호기의 폐로 권고를 받아들였다. 고리 1호기가 2017619일 영구 정지키로 확정되면서 한국에서 첫 번째 폐로가 결정됐다.

고리 1호기는 19784587000kW급 규모로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2007618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났다. 이듬해 1월 계속운전 10년 허가를 받아 오는 2017618일 수명이 만료된 상태이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주민들과의 갈등이 노출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

과제는 원전 폐로이다. 한국도 처음 폐로를 결정한 만큼 우리보다 앞서 폐로를 시작한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폐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 1호기도 10년 후면 설계수명을 다한다. 2호기도 그 뒤 1년이다. 영광도 원전 폐로를 대비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보관료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시설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원전 안에 단기간 저장할 경우도 보관료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원전 안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요구해온 보관료 문제를 공식화 한 셈이다. 정부의 의지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