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던 염전 전기요금이 2016년부터 20% 할인될 전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수산업법 등에 의해 염전업이 어업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생산을 위한 염전 전기요금은 어민이 적용받는 농사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천일염 생산자의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염업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염전 전기요금의 농사용 요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0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염전 전기요금의 20% 할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천일염 생산자는 2016년부터 연간 약 26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당초 요구했던 농사용 요금 적용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염전 전기요금 할인 적용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담당 부처의 양보를 이끌어냈다앞으로 완전한 농사용 요금 적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최근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천일염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량 소비처 발굴, 절임배추 소금 원산지 표시 추진, 염장 수산물의 소금 원산지표시 단속, 장기저장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지유통판매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