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70개 사업 다음달 12일까지

영광군이 정부가 지원하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구랍 30일 공고했다. 군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5일간 지역 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 70개 사업을 신청 받는다.

주요 사업은 농지규모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비축사업 등 식량분야’ 10개 사업과 농산물공동출하확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생산 및 유통개선 관련 원예·식품분야’ 18개 사업이다. 또한, 산림소득증대나 산림바이오매스확충 같은 임업 및 산촌분야’ 7, 친환경농자재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 신기술보급,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등 농촌개발분야’ 22개 사업이다. ‘축산분야’ 10개 사업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말산업육성지원이 포함됐으며, ‘지특회계분야’ 3개 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영광군청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영광군지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가능하며 자격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산업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개인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의 사본을 첨부 하고,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원 구성,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까지 전남도에 제출하면 도 심의위원회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4월경 전달·확정된다.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www.mafra.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www.agrix.go.kr, 전라남도www.jeon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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