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최근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한우 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축산농가 편의를 위해 관내 건축사무소(7개소)와 긴밀한 협조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1~5)까지 군청 민원실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반드시 ‘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도록 강조했으며, ‘18.3.25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1억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축산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인허가, 건축, 환경지도부서 등 6개반에 대해 TF팀을 구성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탐을 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10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무허가 축산 농가가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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