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관내 축산 농가 및 단체 8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했다.

교육 내용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13.5.31)에 따른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24)에 따른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처분 3~4년 유예와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율,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비가림시설)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이다.

한편 영광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무허가 개선대책 TF 팀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13:00~17:00) ‘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과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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