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21일부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단속팀과 국도23호선에서 합동으로 화물차량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광~대산간 국도23호선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통행 여건이 좋지 않고 평소 화물차량의 이동이 잦아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광경찰서 신동준 교통관리계장은 국도23호선은 최근 확장공사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다좋지 않은 도로 여건 때문에 불미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위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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