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표고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2015년까지 장흥, 부여, 청양, 보령, 서천, 공주, 문경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표고버섯은 병해충이 많지 않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표고버섯 썩음 피해, 강풍으로 인한 표고재배사 파손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하여 표고버섯 재해보험을 운영하며 보험료의 80%(국고50, 지방비30, 자담20)를 지원 한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67일 부터 71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 품목은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 종류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벼락, 조수해, 화재(특약)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표고재배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표고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재배에 매진할 수 있는 재해보험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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