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로 어업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양 환경오염과 기업형 어업 남획 중국어선의 싹슬이 조업 등 수산업경영 환경은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 공동화 현상 역시 심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59일 발표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우리 수산업의 붕괴를 더욱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점에서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이 제고되어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가 향상 될 것이라는 긍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수산인들 역시 적극 공감 한다.

하지만 농.수산물이 부정청탁 금품대상 품목 이라는 이 자체는 이해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조상대대로 민족 고유의 명절에 정성 것 기른 농수산물을 마음으로 나누는 미풍양속의 문화를 부정청탁 대상이라고 보는 김영란법 발상이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약 9조원이며 이 가운데 약 2조원은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명절 대표적인 선물인 영광굴비의 매출은 설, 추석 명절에 영광굴비 전체 매출액에 50%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 법은 청탁금지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전 국민적 소비심리을 위축시킬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자 및 금품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자칫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 하다.

(공무원,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자, 보조금 지원 업무위탁기관, 유치원 및 초. . 고등학교, 언론사 등의 임직원을 모두 공직자”) 배우자 포함등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수수금지금품 대상자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국민을 규제대상 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특히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님들은 수수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의 눈높이를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바꿔 말해 국회의원들도 수수금지 대상에 포함 되었다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영란법은 시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수축산물이 선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소득이 향상 되어 무병장수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 먹는 농수산물이 무해한 환경에서 자란 고품질 제품만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시류이다.

이러한 친환경 무해한 상품을 생산하기위해서는 원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원안대로 시행 된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먹거리 산업의 선진화 녹색혁명 친환경 먹거리 산업 고품질 고 부가치 산업은 허울 좋은 메아리로 스스로가 정부정책을 부정 하는 것 이라고 생각 된다.

공직자등이 아닌 개개인 사이의 선물 등을 위한 물품 구입시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 되는지 선물하려는 물품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 하는지 직무관련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선물하는 행위가 직무와 관련 되었다고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일반 개인의 선물 하려는 의사 및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외부변동요인에 따라 소비량이 크게 달라지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의 경우 업무청탁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의 불명확성 고수익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수산물의 가격 등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수축산물이 선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가액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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