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문/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경찰청이 지난 27생활반칠’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3대 반칙행위로 정하고 올 상반기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였다.

스포츠에서 레드카드는 심판에게 경고를 받은 선수가 다시 고의로 반칙을 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심이 퇴장의 표시로 보이는 빨간색 카드를 말하며 반칙은 국어사전에 정해 놓은 법칙이나 규정 따위가 어그러짐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꼬리물기·끼어들기·지정차로위반 등)3대 교통반칙으로 교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취약 시간대인 새벽 2~6시에 경찰서 별 주1회 이상 단속을 하되 20~30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하며 시간대를 불문하고 일제단속이 벌어진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 구속, 상습운전자에게는 차량 압수·몰수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며 운전습관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는 심리치유를 통한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정차로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위반과 같이 교통체증과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얌체운저에는 캠코더단속을 활용할 방안이다.

단속이 어려운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룰이 존재 한다. 룰을 지켜나갈 때 질서가 유지되며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병들어가게 만드는 반칙과 꼼수에 맞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