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씩 10년간 기금 1조 마련 '관심'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관리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본부장 홍성재)’가 돛을 올렸다. ·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가 상생기금 도입을 결정한 지 14개월, 기금도입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3개월 만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는 지난 달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상생기금은 한·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 대책의 하나다.

201511월 한·FTA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날 출범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기금 모금액이 10년간 연간 1000억원인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여야와 정부간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결국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기금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20161229일 상생기금 도입과 운영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19일 시행됐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상생기금을 전담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를 추가, 재단의 명칭도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바꿨다. 운영본부에는 사무국과 기금의 관리·운영상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위원회는 농어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운영본부 출범으로 상생기금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모금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의 경제상황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명한 기금관리와 기금의 취지에 맞는 활용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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