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홍농읍지 편차위원장

지난해 928일 발표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반양론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전하고 투명한 시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와 농축어민등은 서민경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사실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한마디로 부정청탁이 줄어들고 회식등이 줄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 전에 없이 가정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 청탁대상자들과의 상면을 꺼리면서 공직분위기가 한층 투명해졌다는 찬성여론이고 또한 사업자들 역시 공직자들에게 관례처럼 해오면 접대등을 하지 않아 참으로 좋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외식업계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사회전반에서 회식등이 줄면서 음식점과 술집등이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이 400여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운영자의 74%에 해당하는 음식점 300여개소가 매출감소를 보였다고 답했고,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감축을 어쩔 수 없이 단행했다고 답한 곳도 40%(110개소)에 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선 선물을 할 경우 물품에 대해 선물가액 범위내에서만 허용돼 수요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화훼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생계유지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심각한 상황에서 법을 더 강화해 금번에 아예 부정부폐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더욱 가증시키고 있다며 식사나 선물의 한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또한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때 식사접대나 선물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국회에서 일부의원들이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조기 대선분위기에 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로서도 김영란법이 시행 6개월이나 지난만큼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향응성 접대가 판을 치고 고가의 선물이 오가는 것은 엄격히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예의를 표하는 수준의 식사접대라든지 농수축산물등 정성이 담긴 선물은 적정성을 따져서 조용한 가운데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법으로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진지한 국민적 합의속에 조정해 나갈 시점이 아닌가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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