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면(면장 장천수)은 납세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세의식 함량을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지방세 특별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와 납부독려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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