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및 원상조치, 실행여부는 미지수

영광군이 다수의 불법운영 농어촌민박을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했지만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말까지 감사담당,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담당자 등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79, 관광펜션 3개 등 총 82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운영 1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급 펜션으로 변질되어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면서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한 국무총리실 특별 지시로 전국이 동시에 진행됐다.

현재 영광지역에는 백수 38·홍농 13·법성 10곳 등 농어촌민박 79개소와 관광펜션 3개소(불갑 1, 염산 1, 낙월 1)가 운영되고 있다. 조사결과 관광펜션은 모두 정상운영 중이었지만 농어촌민박은 65곳만 정상운영 중이고 나머지 14곳은 불법운영으로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운영자 미거주가 8(중복)으로 가장 많았고 연면적 230를 초과한 불법증축 3, 주택 외 사무실, 음식점 등을 객실로 개조한 경우 2, 워터슬라이드나 야외 수영장 등 무허가 유원시설 운영 1곳으로 나타났다.

군은 실거주 위반은 영업장 소재지로 전입조치하고 면적을 초과해 불법증축한 곳은 건축물을 철거토록 했다. 또한, 음식점이나 객실로 개조한 곳은 원상태로 시정 조치하고 무허가 유원시설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수년동안 백수해안도로 등에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지만 시정은커녕 제대로 된 단속조차 손을 놓았던 상황이다. 한때 흉기를 들고 위협하던 업주가 연행되는 과정에도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했지만 이후에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여전히 일대에는 불법과 비위생적인 시절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때뿐인 일시적인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만연한 불법건축물 및 운영 실태를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 백수해안도로의 불법건축물 2동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8시간 만에 강제철거 했다. 이 과정에 깨진 유리병, 손도끼, 가스통 등의 위협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