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어가도우미 사업

상급기관 수요조사 때 인사 맞물려 미 신청

영광군이 생활이 곤란한 어민에게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신청조차 안 해 혜택을 못 받을 처지다.

전라남도는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어업인 및 어업경영주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구당 110만원씩, 3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어업활동을 못할 처지의 어민에게 일을 대신해주는 인력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로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7만원에서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늘리고 국비 50%와 도·군비 30%를 늘려 자부담을 20%로 낮추는 등 사업추진도 수협에서 지자체로 변경·강화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제도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연안 지역인 목포시를 비롯해 고흥, 해남, 진도, 신안군 등만 혜택을 받을 뿐 영광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도 수산과학원이 공문을 통해 ‘2018년 어업인 복지지원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했지만 영광군은 신청 자체를 안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수산과학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7일자 공문을 통해 14일까지 수요조사 결과를 회신토록 했지만 신청하지 않아 사업량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서인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당시 공문까지 수발하고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710일자 하반기 인사와 겹쳐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처리가 이어지질 못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수산과학원 분원도 있는데 왜 영광군이 해야 하느냐는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넘어서 근무태만 수준이란 지적이다.

영광군 감사부서 관계자는 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근무태만에 수준이다. 철저히 파악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어가도우미 신청에 대비해 지역 내외 영어작업 가능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등록하는 등 인력지원단(인력풀)을 구성·관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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