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 제1기분 재산세 72억 5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억 8천8백만원(10%)이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 이유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됨과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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