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광주여성재단젠더포럼다문화분과장

최근 광주시청쎄미나실에서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광주여성재단젠더포럼다문화분과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위한 방안으로 이주여성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문화정책에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다.

문화적 다양성과 관계를 맺는 구체적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은 정부의 인종적 다양성 혹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입법과 집행이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란 모든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가 효과적으로 유지운영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공하고, 학교, 병원, 법원 등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참여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다문화센터 운영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센터 운영은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교육 정책으로 일컬어진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실시한 이후, 매년 명칭은 조금씩 다르나 이와 같은 대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상당수 이주민들은 빈곤에 따른 차별과 배제, 차별과 배제에 따른 빈곤,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으로 피차별 소수자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민국가에 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편중되고 왜곡되어 있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균형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다문화 정책 마련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류외국인에 대한우리 문화의 이해와 수용과 더불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인종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 정책, 행정 및 교육에 관한 통합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토론회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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