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표하였다. 세무부담 경감 대상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자영업자로 지칭)이며, 법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소기업으로 지칭) 및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자(소상공인으로 지칭)가 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는 도매, 소매업등의 경우 6억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등의 경우는 3억원, 서비스업등은 15천만원 미만인자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함은 물론, 2019년말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검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한편, 법인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창출할 경우 2019년말까지 법인세 신고에 대한 검증이 면제된다. 물론, 소기업 중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법인 역시 세무부담 경감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세무부담 경감 혜택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액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소수의 사업자들은 과거에도 규모가 작더라도 세무조사나 검증을 통한 추징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과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금번 세무부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더군다나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부담한 감소가 없으면 상당수의 사업자들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결심(?)은 사업자들로하여금 사업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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