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후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기만 해도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관내 7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날은 내년 3월 13일이다. 농‧수‧산림조합 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후보자 등은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을 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는 자는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공받은 금액‧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벌칙 처벌을 받는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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