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검찰청이 올 한해 음주운전자 10명을 직접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올 한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이 모(39) 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모(39) 씨는 지난 831일 영광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어 직접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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