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년도의 세액을 확정시킨다. 반면, 근로자들은 매년초 연말정산이라고 하여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전년도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속 되어있는 회사에 세액의 확정의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를 지움으로써 사업자에 비하여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매년 115일경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이나 출력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키기게 되는바 회사는 2019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세액계산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납세자가 세액에 대하여 민감할 수 밖에 없듯이 근로자들 역시 연말정산 결과물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없거나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몹시 좌절하거나 흥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년도 한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 세액이 “0”원이다. 우리 주위의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결과 확정 세액이 “0”원이므로 기존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돌려받거나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었던 사람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과정이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납부하더라도 합당한 정도로만 납부하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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