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3.13 조합장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
내달 13일 치러지는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금품 살포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돈 선거’ 적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주 남구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최근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40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구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도 조합원들과 악수하는 척하며 5만원권 뭉치를 건네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19일 앞두고 잇단 ‘금품 살포’ 사례가 적발되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 살포 등 선거범죄에 대해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당선되더라도 재판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영광신문은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영빈웨디홀 3층에서 영광군 7개 조합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을 연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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