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이 명절 인사 및 귀성 현수막을 조합사무소와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A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소 및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Q 조합이 조합원에게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A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음성·동영상 등 제외)을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함.

Q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조합원에게 발송할 경우 조합의 경비로 보낼 수 있는지?

A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사진 제외)을 조합의 경비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Q 조합장이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전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A 의례적인 내용의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명절인사 신문광고 가능한 지?

A 조합장선거기간(2. 28.3. 13.)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명절인사 신문광고 가능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A 조합장선거기간(2. 28.3. 13.)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명절 인사장 발송 가능한 지?

A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가능함.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반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학력·경력을 게재하여 교부 가능한 지?

A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 가능함. 다만,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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