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대부분, 목포·신안 포함해 170만㎡
초소형이동수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등
전남도가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영광군 등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357억원(국비 124억)을 투자하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을 비롯해 목포시, 신안군 등 면적은 약 169만5,713㎡, 길이는 36.7km 규모다. 영광지역은 영광읍 시가지, 생활체육공원, 대마산단, 불갑 수변공원, 백수읍 길용리, 법성면 일대 등이다.
특구는 e-모빌리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영광군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안 되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진입 실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 있는 인근 시군이 포함됐다.
특히, 군은 특구 지정을 통해 e-모빌리티 규제를 개선하는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정책과,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구가 지정되면 ▲초소형전기차 신제품 개발 분야는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된 주행 실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기이륜자동차 실증 역시 규제개선으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미래이동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동력운반차의 규제를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는 전용 안전장치 개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전용도로 진입 허용 실증,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 관련 주행 실증을 진행한다. 그 외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분야는 전용 안전장치와 안전모 개발, 면허면제에 따른 안전교육, 전용도로 운행 실증, 무선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을 추진한다,
이외 특구 내에는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공동 A/S 지원, 운영·관리 및 분석인프라 구축, 사용자경험 빅데이터 분석, 규제개선 지원, 마케팅·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교육 등을 수행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e-모빌리티 관련 유치기업 25개사와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 예외 특례를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