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5개 지자체장 영광서 행정협의회 개최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이 영광에 모여 핵연료 정책 및 세금부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영광군(김준성 군수)을 비롯해 경주시(주낙영 시장), 기장군(오규석 군수), 울주군(이선호 군수), 울진군(전찬걸 군수)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자체장 및 담당과장, 실무자 등 50여명은 3일 오후 1시 반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26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의 안건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관련 건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지자체 분담 철회 건의,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원전 소재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동 건의 등이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15인 이내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위원회 구성 방안을 발표하자 협의회는 원전 소재 지역이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산업부 원전환경과에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가장 비중 있게 수렴하고 최우선 반영하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지자체 분담 철회= 정부가 올해부터 감시기구 예산의 70%(6억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지자체와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각각 15%씩 부담토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자체 부담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지난 3월 운영예산 분담 수용 불가입장과 정부가 출범시킨 감시기구인 만큼 직접 운영을 하거나 실질적인 감시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방사성폐기물 과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통과를 위해 원전 소재 광역·기초 자치단체 10곳이 연대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제출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영광 421(도세 포함) 2,450억원의 세입을 추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5월 중 국회 법사위, 자치분권위, 행안부, 산업부 등을 방문해 취지 설명 및 건의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핵심은 마땅한 처분장이 없어 원전 소재 자치단체 부지에 보관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 차원이란 논리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원안 대비 세율인하와 과세범위축소 등 조정안을,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 및 경제에 부정적 등 신중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