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1> 이정윤 :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한빛원전 3,4호기 사태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한빛 3,4호기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위해 기술 전수되어 설계, 제작, 건설이 시행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다. 국산화의 기치에 더하여 군사정권시절의 권위가 작동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그런지 안되면 되게하라는 군사문화의 표본처럼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되면서 모든 것이 성공으로 결론지어진 발전소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니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표상이 되었다. 미국 원전의 대면사인 GE사나 웨스팅하우스사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기술이전을 요구하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70년대 유가파동을 겪은 한국으로서는 에너지자립 문제가 절실했고 원전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어 놓고 나면 연료비가 작게 드는 강점을 경험으로 터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었지만 한국에 기술이전을 다들 꺼려했던 이유는 원전건설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핵무기 생산을 위한 기술과 원료확보 측면에서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잘 알았고 우리나라도 군사정권이 자리하면서 이에 대해 일정한 향수를 느꼈을 것으로 보고 거절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CE(Combustion Engineering)에 선뜻 의지를 엿본 한국은 CE사로 기술이전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기술이전계약에 성공하게 된다.

그 이유는 CE사가 미국 국내에서 20기 정도 짓고 후속기가 없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업경쟁력에 밀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CE로서는 경영난을 고려하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CE사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 경험한 기술자들이 별도로 개발한 것으로 웨스팅하우스 노형과 차별화를 시도하였지만 장점보다 기술력에서 웨스팅하우스 보다 많이 뒤처진 결과를 나았다.

취약한 증기발생기, LBB 기술 부족, 격납용기 크기가 대형 원전사이즈, 원자로 내부의 복잡성, 지지대의 기술적인 한계 등등 인허가 상으로 안전성은 확보하였지만 성능은 상당히 뒤떨어지는 발전소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증기발생기를 2개로 하려니 내부가 많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전 CE형 원전의 증기발생기를 수명만료 전에 조기 교체하였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재료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증기발생기 기당 세관수 5,626)와 차별화 설계를 위해 증기발생기를 2대로 고집하니 내부 세관수(8,400)가 많아져서 마모 등 결함이 상대적으로 수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전 CE형 원전의 증기발생기가 교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재료문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한울 3,4호기, 한빛 2,3발전소 총 6기의 증기발생기가 교체 되었거나 교체 중에 있다. 한울 5,6호기 이후 발전소는 재료를 교체하여 설치 운전 중이나 세관이 언제부터 결함이 증가하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많은 설계상의 결함을 내부에 두고 있었지만 군사정권시절에 추진한 한빛 3,4는 증기발생기 교체는 물론이고 격납용기 콘크리트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격납용기는 제5의 방벽이라고 하지만 실제 최근 157cm의 깊이까지 공극이 발견되면서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함을 여지없이 보여 준 사건이다.

이는 시공 중에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안 지켜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국내 원전업계의 부실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설계기준사고를 초월하는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한다지만 사실 설계기준 사고도 부합될 수 없는 부실시공 조건은 이를 파헤치기 보다는 아예 폐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장의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가 들어가서 증기발생기를 교체한다는데, 안전을 장담하던 한수원은 157cm 공극이 발견된 격납용기는 왜 교체하지 않는가? 신뢰를 잃어버린 원전은 어떠한 안전에 대한 강변도 시민사회에 통할 수 가 없게 된다.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써서 보강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했지만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다.

돈만 날리는 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행정처리 해 버린다면 그 결과는 뻔 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전은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하여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의 신기루가 될 뿐이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전은 안전하지 않은 원전이다. 그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역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지만 반드시 지역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신뢰를 확인하려는 시민사회의 값진 노력이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토론 1> 황대권

한빛 3, 4호기 부실시공 및 규제실패에 대한 영광군민의 입장과 요구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에 의한 구멍과 콘코리트 공극, 그리고 증기발생기 안에서 쇠망치가 발견된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격납건물의 부실과 증기발생기의 이물질은 사고시에 모두 방사능 유출로 이어진다. 애초부터 부실하게 지어진 발전소에서 큰 사고 없이 20여 년 동안 가동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실 투성이 한빛 3, 4호기를 정밀 조사하여 군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

수주과정 의혹 - 한빛 3, 4호기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초로 지어진 발전소로 전두환 정권이 정치자금을 받아먹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이다. 당시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는 100Kw급 핵발전소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으나 기술이전 대가로 수주를 받았고 이렇게 만든 것을 최초의 한국형 원자로라고 불렀다. 한빛 3, 4호기는 CE사의 130kw급 원자로의 부품에 100kw급 원자로를 연결시킨, 소위 짜깁기 핵발전소이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가동된 적이 없으며, 미국의 NRC(핵규제위원회)에서도 안전성 보증을 거부한 모델이다. 이에 따라 대만과 이집트에서는 입찰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콘크리트 부실공사 - 현대건설은 무허가 콘크리트 공장 운영하면서 반입자재의 품질검사 및 수량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를 다질 때의 감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원전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콘크리트 공극의 81%가 한빛 3, 4호기에 몰려있다.

배관작업 부실공사 - 원자로 내 핵심시설에서 10여 군데의 엉터리 배관작업이 보고되어 있다. 1993-1994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면 408개나 정격배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밖에 1994년도 국정감사에 의하면 개구부 채움 재료를 불량 자제를 사용해 유사시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600건의 설계변경과 3442건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3호기는 탐측자(원자로 진동을 측정하는 기구)가 원자로와 벽사이의 측정 위치에 들어갈 수 없도록 시공 됐고, 핵연료 장전 이전에 지적사항 9건을 시정하도록 했으나 미결 상태로 핵연료를 장전했음이 드러났다.

부실작업 - 공사과정 전체에 공기단축, 야간작업, 우중공사, 자재 빼돌리기, 다단계 하도급, 무자격 및 무경험 공사업체 참여 등 당시 한국건설업계에 팽배했던 부실시공의 다양한 형태가 모두 자행되었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는 아마도 90%정도는 부실공사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한빛 3, 4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가동이 불가함은 물론, 진상조사 후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조기 폐쇄해야할 것이다.

 

 

 

1. 먼저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원안위 및 KINS의 분야별 전문가 약 15명 내외로 8~10월까지 자체조사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수원과 한통속인 원안위 사무처와 KINS는 이번 진상조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당시 정부가 원전건설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한전은 어떤 과정으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감리업체, 규제기관, 규제전문기관, 각종 심?검사 과정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3.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내부와 상부돔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저 이루어져야 한다.

4. 건설당시 198911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한지 약 20여일만에 영광군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의 자료와 감리보고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가운데 허위서류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한지, 또는 지금이라도 부실 공사에 의한 사용중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5. 철저한 진상조사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6.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 3, 4호기의 부실공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먼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지난날 영광군민을 매도했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군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원안위가 아닌 총리실의 주관 아래 특별진상조사팀이 꾸려져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보수나 건전성평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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