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합헌을 결정해 관심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소속당과 연관된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불공정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공직선거법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 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총선에서 특정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후보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도의원과 군의원들의 행보가 멈출 것으로 예측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치러지는 첫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인 고3 학생이 참여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출마한 정당은 15개이며, 지역구만 출마한 정당은 6,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이 무려 20개나 된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출마 정당이 35개로 투표용지 길이도 50센티에 가깝다.

4,15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면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투표로 인해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 졌다.

그러나 이번엔 투표율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때문이다.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격리자 투표참여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순차적 투표 방안을 검토할 정도이다.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선택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능력있고 참신한 후보자를 골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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