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그동안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시행해 오고있는 직접 직불제 가운데 쌀 직불제·밭농업 직불제·조건 불리 직불제·친환경 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 6개 직불금을 묶어 공익 직불제로 개편하고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농사규모가 전답구분 없이 15백평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연간 120만원의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면적 2ha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205만원까지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익직불금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등 꼭 지켜야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직불금을 감액한다는 규정과 최근 3년 이내에 쌀 직불금 등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으면 이를 신청 할 수조차 없다는 규정이다. 특히 농업을 공공재로 판단,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부로선 농업인에게 공공재를 유지 보전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물론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코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전에도 직불금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고령농이나 금년들어 처음으로 농사에 뛰어든 청년농이 제외된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대신 지주(임대인)에게 직불금을 수령하게 한 임차농이나 공익 직불금 금액만큼 인상된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농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상 불만이다.

특히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농업인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경자유전원칙을 기반으로 한 직불금의 취지를 비춰볼 때 향후 본 시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미 공익직불금 금액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었거나 또 예정에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농지임대료 상한규정을 제도화 하고 부재지주의 상당수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통제할 보다 면밀한 투기 억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아울러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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