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8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일 이상 무급휴직 및 노무미제공 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68건을 신청받아 적격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6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34명에게 1인당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전달했다.

군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이번달 25일까지 2차 신청을 접수받아 이번 달 안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특고·프리랜서 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6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접수받으며 대상자 선정 시 최대 15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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