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에서는 영광문화원을 대상으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을 점멸과 동시에 음성 출력 가능토록 설치했다.

설치된 음성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발생시 조명과 함께 나오는 안내방송으로 일반인은 물론 시각, 청각 장애인의 피난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화재 등 재난 사고 시 피난 약자에 속하는 시·청각 장애인은 불을 보지 못하거나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어 화재를 인지하기 어렵다.

실제 2003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생존한 한 청각장애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기냄새를 코로 맡아 겨우 불이 난 것을 직감했을 뿐 초기에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는데 이를 보면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피난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출입하는 관내 모든 건물에 음성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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