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였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지난 해 12월 이후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다.

올해 선정 대상은 구입자금 지원 10가구, 전세자금 지원 30가구로 총 40가구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구입자금 대상은 828일까지, 전세자금 대상은 연중이나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 061-35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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