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신 NH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일 대도시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 해소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세를 지정 기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해 주는 것이 법안의 골격이다. 법안의 대부분이 조세 형태가 아니라 기부금 방식의 설계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통칭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통해 세수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떠할까? 많은 농민단체에서 고향세 도입을 요청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 줄기차게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청했다. 농협도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량 기부금제도 도입을 요청해오고 있다. 2019년 한국캘럽과 농민신문이 실시한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9.7%를 차지했다.

고향세에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어떠했는가?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179월 농민신문이 개최한 미농포럼에서 고향세 제도도입 의지를 공식화했고, 2019년 시행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고향세는 20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논의의 재점화를 해주셨다.

그렇다면 왜 농업계에서는 고향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일까? 농촌이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2018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2018년 농가소득도 도시근로가구의 64.9%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더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가격이 10% 하락하면 농가소득은 평균 2배 감소한다. 농산물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하락은 평균 2배 크게 하락한다. 또한 자유무역체결 이후 수입농산물 증가는 직접 경합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생산 및 소비대체로 인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고향세를 도입한 외국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사례는 없을까?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라는 명칭으로 고향세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 지방소멸위험을 극복하는 지역재생 기부프로그램이다. 2008830억원 이 던 고향세 유치액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73.7, 20185.5조로 67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누계 기부액이 지방세를 능가한 지자체가 10곳 이상이나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 부분의 소득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주고, 지자체가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답례품의 경우 지역 농특산물이 많아 제도 도입 시 지방재정 확보와 농산물 수요 확대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사례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기부를 받기 위한 일본의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한다. 지자체들 간 답례품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자체는 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답례품 종류에서 노트북을 주거나 기부금의 50%를 선불 비자카드를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한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납세액의 30% 초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고향세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으고 있다.

첫째, 고향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고향세는 지방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2020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0%이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복리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고향세 제도와 함께 이중주소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개의 복수 주소를 허용하는 이중주소제가 허용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지방세를 정해진 비율만큼 두 곳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는 재정확충 장점과 지자체에 등록된 인구가 늘어나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의 액수도 커지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중주소제가 적용될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하다. 고향세가 일부 지역에 쏠리듯 이중주소제도 역시 특정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인구 50만명 이하 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 경험이 있는 고향지역으로 한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해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고향세는 도시와 농촌간의 이해와 정서적 가교 역할이 가능하다.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전 국민들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내고, 돈 낸 곳에 마음이 더 가는 건 인지상정이다. 고향세는 도시와 농촌간의 정서적 끈을 이어서 일종의 유대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향세는 농축산물 소비확대와 도농교류 확대, 출산율 증가, 농촌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개호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21대 국회에서는 다수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