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지난 8월 들어서 10여일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농촌지역 각처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용암댐, 섬진강댐 등 주요 댐수역의 하천제방이 붕괴돼 10여군데 마을 전체가 침수됐고 논밭이 유실되거나 홍수로 쓸려온 돌, 나무, 토사 등이 애써지은 농작물을 덮쳐버리는 등 29천여ha 달하는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자연재해 보상법에 따라 주택침수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농업피해 보상대상이 적거나 보상금액이 낮아서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25년이나 된 자연재해 보상법으로는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고 온전한 보상도 힘들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고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입김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개선방안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재해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재정상 충분한 보상이 어려우니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농업인들이 정부의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막상 재난 발생시 보상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전체 피해의 80%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으면 정부차원의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중복 지원 금지조항을 두고 둘 중 유리한 보상혜택을 선택하도록 한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장의 피해는 물론 수확기 피해까지 정확히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낮은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보험상품 개발 또는 현실적인 자연재해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금번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주요하천 댐 주변지역에 있어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댐관리 및 하천 제방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수조절 대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부실한 관리는 물론 부실한 제방관리로 인한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도 따져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일원화 여부는 차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댐관리 및 하천관리를 통해 농촌지역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발빠른 대책과 조치가 정말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해 두는 바이다. 조용히 두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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