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신/ NH농협 영광군지부

2018년 한국 농업의 기계화율은 벼농사 98.4%, 밭농사의 파종·이식 9.5%, 밭농사 수확 26.8%로 밭 농사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밭농사 파종 및 성출하기에 영농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발생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면 농업인분들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농촌인력중계사업과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지원업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와 농협이 협업하여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농사일을 대신해주시는 분에게 연간 10일간 임금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일정요건의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연간 12~24일 이내에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도우미 2개의 제도가 있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분들이 자신의 영농활동을 대신할 영농도우미가 필요하면 연간 10일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지원금액은 영농도우미 임금(1일 한도 70,000원의 70%로 정부지원) 49,000원을 지원받으며 30%는 농가가 부담한다. 영농도우미 대상지원자는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으로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분,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은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 분, 코로나19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 중인 분, 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이내이며 농식품부 등 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이다. 영농도우미 서비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를 첨부해 농협에 제출한다. 증빙서류는 진단서(상해진단 시), ·퇴원 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농협은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일수 · 내용 등을 상의한 후 자부담액을 납부하면 농업인이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파견해드린다.

행복나눔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자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 면지역 경로당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가 지원하는 일은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 안내, 결혼이민여성 생활상담 및 지도이다. 연간 12일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에서 지원해 드린다.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비(15,000/)는 정부가 70%, 농협이 30%를 지원해드린다. 행복나눔이는 영농도우미처럼 농가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 영광군과 농협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도우미를 파견한다. 조사 때 빠졌거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추가 발생하면 해당 가구가 직접 또는 농협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도 있다. 지원가구가 확정되면 시기 등을 상의해 가사도우미가 파견된다. 파견 가사도우미는 농협이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는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을 농협이 선정해드린다.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1명 파견(방문)이 원칙이지만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는 1일 최대 5명 이하, 행복도우미는 1일 최대 3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을 파견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농촌인력중계사업으로 농협이 인력중계서비스를 지원하지만 농업인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농촌인력중계사업은 도시 유휴인력 및 자원봉사인력, 기타 유휴인력을 영농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인들이 농작업인력이 필요한 경우 영광농협 (350-7735)과 서영광농협 (350-6226)에 전화연락을 주시면 농협은 참여의사를 밝힌 유상인력지원자와 연락하여 인력중계를 해드린다. 농사일을 원하는 참여자분들은 농협에 연락을 주시면 참여가 가능하다. 농협은 농촌인력중계사업 영농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분들께 상해보험료를 무료로 가입해드린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와 농협간 협약을 통해 무료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업무도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분들은 관내농협과 군지부(350-2722)로 연락주시면 된다.

셋째, 농협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대행신청 해드리고 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발급 후 농협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고용신청업무를 지원한다. 업무대행계약서, VISA발급용 위임장, 고용허가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원본, 축산인은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농협에 제출해주시면 농협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업무를 수행해드린다.

대한민국의 식탁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하게 증가했다. 1999421만명 농업인분들이 담당하던 농업경영을 2019228만명이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인력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인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 농협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농업인분들이 농업 인력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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