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계도차원 현장지도
식품안전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201911일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강화 제도(PLS)를 통해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되고, 잔류농약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PLS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오남용 사용을 개선코자 일률기준 0.01ppm 을 적용하여 생산·유통·수입단계에서 잔류농약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기준 초과 시 폐기·직불금 감액(10%)·과태료 납부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농산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지난 10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PLS담당 관계자들이 농약사용 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농가 지도를 위해 영광농협을 방문하여 관할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농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농가들의 식품안전성 인식전환을 강조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요 주의 및 지도 사항으로는 첫째 병해충에 대한 우려로 PLS 기준을 넘겨 농약이 과량 살포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해당작물 허용농약의 희석배수·살포횟수·농작물에 침투성이 강한 약제는 연속살포 시 특히 주의 [동일성분 약제 3회 연속 살포에 주의(다른 동일성분 약제 대체 살포권장)] 의무를 다하여 계획적인 영농활동이 요구된다.

둘째, 고추 농가는 여름철 발생이 많은 탄저병, 총채벌레를 방제할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바람을 타고 옮는 탄저균의 특성상 장마철 희석배수, 살포횟수를 지키지 않고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남 관내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 시는 농산물 전량 폐기처분, 공익직불금 감액(기본직불금 10% 감액), 행정상 과태료 부과 등 많은 재제사항이 따르게 되므로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 준수가 결국 재배농가의 생산성을 보장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작물에 등록된 약재를 방제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같은 병해충이어도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가 다르므로 약제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기존은 강화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협과 일반 농약사를 포함하여 농가별 농약 구매 내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넷째, 경험에만 의존해 농약을 뿌리는 행위이다.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농약을 관행적으로 살포했다가 농작물을 전량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도작 재배농지 주위 공동방제 살포로 인한 비산(飛 散)문제 발생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살포 반경이 좁은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실시하거나, 공동방제 시 마을별 안내방송을 통하여 비산문제 발생에 대해 사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비산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 예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홍고추는 농관원에서 집중 점검(포전 상태에서 채취검사)을 실시하고, 건고추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의 집중 점검 받을 수 있어 농가 스스로 PLS 기준 준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PLS 강화에 따른 5대 핵심사항인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후 사용, 출처가 불명확한 농약사용 금지등을 명심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농가 소득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영광농협 김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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