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심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으로 현대 주거양식의 보편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법시행령의하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말하며,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즉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화재 시 대피의 기본은 연기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고층일지라도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며,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대피하거나 상층부 세대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그러나 화재에 미처 대피를 못하여 집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무리하게 집 밖으로 탈출하려다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집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92.7.25.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는 피난용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베란다로 불리는 곳이며, 옆 세대와 맞닿아 있는 쪽의 벽이 쉽게 파괴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이다.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치면 부서지므로 위치만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05. 12월 이후 건축된 아파트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년 이후에는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 쪽에 위치하고 있다.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면제되고, 문은 방화문이어서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가량 보호받을 수 있다. 대피공간에는 완강기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고정틀에서 꺼내면 자동으로 점등되므로 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완강기는 별도의 조작 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몸을 싣고 외부로 강하하면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다. 겨드랑이 사이로 벨트가 위치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팔을 위로 들면 벨트가 위로 빠지면서 추락하게 되므로 내려갈 때 팔을 위쪽으로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10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대피공간이 없다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란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 층을 연결하는 직경 60cm 이상의 간이사다리를 말한다. 아래층에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이고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아래층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으며,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치이다.

덧붙여서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화재감지기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문을 잠금상태로 유지하여 방범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16. 2월 말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시공된 아파트는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피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문제와 입주민의 피난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미설치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반드시 설치하였으면 한다.

공동주택에서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입주 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쪽과 대피공간에 선반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은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옥상은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인 만큼 평상시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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