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가강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돈을 주고서도 제때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렸다.

새해를 맞아 의욕적으로 영농계획을 세워 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농가들로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추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아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이 국내의 인력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수가 모여 수행하는 농작업을 사실상 꺼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광작을 하는 농민들은 최악의 경우 어쩔수 없이 재배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깊은 한숨을 쉬는 실정이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정부도 지난해 고용허가제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0명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하면서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방문동거자격(F-1 비자) 체류자와 국내에서 취업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일한 인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등과 협력해 인력중개센터를 확충했다. 특히 도시구직자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인력중개시스템운영도 시작했다. 농협은 발빠른 대응으로 2019년에 비해 45만명이나 많은 150만여명을 농가에 중개하거나 직접 지원했다. 인력지원 전담조직인농작업지원팀까지 꾸려 전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준 바도 있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달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올해 입국할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라 한다. 그 인력은 예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4월경 시작될 농번기까지 입국이 가능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금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곳도 있다고 들린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설령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별도의 격리시설 마련등이 부담스러운 문제다.

결국 올해도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빈자리를 국내인력으로 매꿀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존 인력중개 시스템 운영활성화는 물론 농촌지역 지자체 및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온 국민이 부족한 일손 지원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력확보 문제를 보다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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