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조합장

무엇보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경자유전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농촌 현실은 이같은 원칙이 무색한 상황이다. 사실 전체 농지 가운데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2017년 기준 43.8%에 달한 반면, 임차농은 자그만치 51%로 전체 농가의 절반을 웃도는 실정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여주와 경상남도 거창 등 4개 시·6개 법정리의 농지 현황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자경농민 소유 농지 면적은 36% 수준인데 시·군 경계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가 30%가 넘는다.

특히 지역 내 거주하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43.8%나 된다. 특히 상속농지의 절반은 부재지주가 소유한 것으로 실 경작자가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면적은 63.6%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농민들의 농지소유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농지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허용한 여러 예외조항 때문이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면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으며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하는 취미농도 세대별로 1,000(302.5)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 규정이 무려 16가지나 되고 있으니 어쩌면 경자유전, 참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선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 받은 후 방치해 매년 적지 않는 휴경농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정면적의 농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이 많아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농 등은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 농촌정착과 영농규모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차농의 경작료(임차료) 부담가중은 물론 계획적인 영농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실 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 이용체계 마련이 급선무다. 우선 비농민의 농지 소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상속농지의 농업 이용을 유도하고 아울러 악용사례가 늘고 있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더욱이 농지은행을 활성화해 비농민의 농지매입도 늘려야 함은 물론 특히 농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 설치와 농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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