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현재 국내의 중고 농기계 가운데 해외에서 수입된 이같은 미검정 농기계가 불법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농기계업계에 따르면 대체로 값싸게 거래는 되고 있지만 일부 인기있는 농기계의 경우에는 제값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에 남모르게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워낙 은밀하게 사고 또 팔다보니 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칫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중고 농기계를 수입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될 게 없지만 수입한 모든 농기계는 반드시 정부가 인증하는 농기계 검정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현재 상당수 수입 중고 농기계가 미검정상태로 유통 판매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서도 국내 11개 업체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400여회에 걸쳐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등 중고 농기계 650여대를 수입, 판매하면서 농기계 검정, 배출가스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조치 된 바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추진되었을까? 사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체는 관련법을 알지 못하는 농가와 영농법인을 꼬드겨 농가의 농지원부를 이용해 해외직구형태로 수입한 뒤 싼값에 판매한다고 한다. 값이 싸다보니 농가가 품질인증 등 검정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이 구입하게 되고 또 판매가 쉽다보니 업체는 다시 불법을 저지르게 되며 아울러 이런 불법 업체가 계속 양산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같은 불법 수입 중고 농기계에 면세유와 농기계 보험가입 등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증 같은 증명서가 없으니 불법여부를 가려 낼 수도 없고 또 결과적으로는 불법거래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또다른 문제는 이같은 실태를 엄격히 조치하지 않으면 값싼 중고 농기계 거래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과 함께 향후 국산 농기계 공급 감소에 따른 농기계 시장 위축도 우려된다는 결론이다.

특히 국내의 일부 중고차 거래업체가 온갖 불법과 소비자 우롱을 다반사로 벌이다보니 반드시 청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대상이 됨은 물론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바로 그 좋은 예라 할 있다. 그래서 이같은 상황을 거울삼아 농기계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불법 수입 중고 농기계 거래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당국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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