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재영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경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2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5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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