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혜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안전속도 5030’이란 2021. 4. 17일 부터 전국 시행되며, 보행자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국내 교통환경에 주목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간선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전남 도심부에 속도제한표지 5,390개, 노면표시 8,477개 등 시설물 설치완료를 하였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완료시점부터 3개월간 계도후 단속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어떤 운전자들은 ‘도심에서 30∼50km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며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은 2021년 정착기를 맞아 ‘속도를 멈추면 사람이 보인다’ 는 슬로건과 함께 홍보영상, 현수막등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이에 걸맞는 교통시설물, 교통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속도하향 정책을 시행중으로, 각 나라별 12%∼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청은 앞으로 내비게이션 속도정보 운전자 제공, 안전운전자 인증제도, 벌점감경, 보험료 할인 연계 등 각종 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움츠린 상태에서 봄을 맞아 상춘객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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