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혜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안전속도 5030’이란 2021. 4. 17일 부터 전국 시행되며, 보행자사고의 92%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국내 교통환경에 주목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간선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전남 도심부에 속도제한표지 5,390, 노면표시 8,477개 등 시설물 설치완료를 하였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완료시점부터 3개월간 계도후 단속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어떤 운전자들은 도심에서 3050km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며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은 2021년 정착기를 맞아 속도를 멈추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함께 홍보영상, 현수막등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이에 걸맞는 교통시설물, 교통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속도하향 정책을 시행중으로, 각 나라별 12%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청은 앞으로 내비게이션 속도정보 운전자 제공, 안전운전자 인증제도, 벌점감경, 보험료 할인 연계 등 각종 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움츠린 상태에서 봄을 맞아 상춘객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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