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일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흉막·늑골 등)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과거 흉부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하지만 이제 유방·액와부* 질환, 흉벽·흉막 등 부위 질환 또는 늑골 등에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각 1, 흉부(흉벽·흉막 등)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회 적용이 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하게 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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