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지금까지 일반농지 외에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우리의 식량안보 및 식량 주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흥지역은 우량농지 확보와 농업생산성 재고를 위해 1992년 처음으로 86만원7가 지정된 바 있다. 더욱이 진흥지역에선 일정규모이하의 농가주택이나 가공처리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지만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는 할수 없게 돼있다.

특히 진흥지역 제도는 지금까지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최후의 보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흥지역 상당부분이 논이어서 쌀중심인 우리나라의 주식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그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정 첫해 867이던 진흥지역은 2004922로 정점을 찍은 후 2007882, 20138088, 2019년엔 776로 감소했다. 희망지역에 한해 새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2018년 편입은 단 1(3)에 그쳤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이후 5년간 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면적은 99,000, 새로 지정된 5,50018배 정도이니 이렇다할 제동장치 없이 가파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사료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1.7%,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4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 평균 곡물 수요량 2천만톤 중 매년 16백만톤 가량을 수입해야하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뜻밖에 엄청난 사실을 경험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그 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극심한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닌 감염병 확산도 자칫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배웠다.

특히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로 수출중단 등 식량민족주의가 횡행한 한다면 그야말로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같은 상황에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우량농지 감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그래서 진흥지역 농지 소유 농가의 경우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때문에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더욱이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제기능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농지소유자가 필이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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