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지난해 5월부터 4월까지 1년간 영광군이 추진한 대형 및 보조·발주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37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요구했다. 또한, 부서간 소통부족과 예산 중복투자 문제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7일부터 9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예산실과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와 11개 읍면사무소를 감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문화관광과와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예비비 관리 부실과 국도비 보조금 군비 미부담액 24310억 지적,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미흡,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 억제방안 등 16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지원 문제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확대,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 벼 육묘장 사업 달성 미흡, 아열대 작물 육성 효과분석, 어촌뉴딜사업의 어민 편의, 대형사업장의 안전 문제 등 2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2차례 정례회 기간 중 10일 전후 내에서 행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한데도 지역민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난해한 부분이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 지식 미흡과 일당독식의 폐해와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표출되면서 의원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와 지방의회 역량 부족은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제 의원들의 임기가 1년 남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8명의 업적과 과실을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군정에 이익되는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아니면 특정정파의 그늘에 묻히거나 개인적 실리만을 추구한 인물인지 말이다.

남은 1년 동안 의원들에게 주어진 의결권과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결표명권, 자료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한 군의원이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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