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신종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35,300억원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영위기업종 기준도 세분화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손실보상 예산은 두 배로 증액했다는 것.

여야는 희망회복자금 명목으로 편성된 자영업·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 단가도 높였다. 여야는 집합금지 업종(장기) 기준으로 매출이 8,000만원 미만 500만원, 8,000~2억원 미만 700만원, 2~4억원 미만 1,000만원, 4~6억원 미만 2,000만원, 6억원 이상 3,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상공인을 지원책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개정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므로 소상공인들이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가 1년이 넘어섰다. 피해는 소상공인들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의견 충동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나 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손실보상이나 생계지원에 국한해서 하위소득 30~50%에 줘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단견일지 몰라도 공무원과 봉급생활자 들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구제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부유층과 안정적 수입을 누린 이들에게도 지원금 혜택은 예산 낭비로 보인다. 영광지역 소상공인들은 특별한 지원책은 접하지 못한 채 체온측정과 소독, 출입명부 관리 등 보건당국의 방역수칙 준수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만 받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점포에 전화출입명부 시스템과 자동온도측정 및 소독기 등 방역관련 물품 지원책도 제기되고 있다. 영광지역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이 한우정책 지원금보다 적다고 하는 현실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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