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농어촌지역 주택보유와 거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종부세 부과 주택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농어촌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이나 매입 등으로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소유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발생한다.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40%)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50%)를 인정받아 최대 8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주택이 되면 이 같은 혜택은 사라지고 중부세라는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집값이 얼마 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시골집을 상속 받았는데 세금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한 채 엄청난 세금고지서를 받았다는 도시거주 농가 자녀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사실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반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도시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매도 할때는 1주택자로 간주해 거래가격 9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귀농 귀촌이나 상속 등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선량한 주민이 조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의 농어촌 곳곳에는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우선 농어촌의 경관을 해치고 그곳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말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자그만치 56천여동에 달한다고 한다. 현행처럼 농어촌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이 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과연 누가 시골집을 구매하려고 하겠는가? 상속받은 자녀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 매년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만과 걱정이 쌓여만 가고 있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주택(공시가격 2억원이하)을 보유해 2주택이 되더라도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 돼 있다. 무엇보다 농어촌 주택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관리도 되지 않은채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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