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들의 갑질, 배짱영업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장세일 의원은 지난 5일 전라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골프장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 설정과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31.8%2019년보다 9.3% 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상대적으로 야외 스포츠인 골프는 안전지대란 인식이 확산되어 지난해부터 국내 골프장들은 최대 특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에도 골프장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회원제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는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그린피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고, 무엇보다 엿가락 대기시간 등 서비스 질이 떨어져 결국 골프장 사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골프장들의 갑질과 배짱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편법 운영이나 이용료 인상 횡포에도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장세일 의원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무늬만 대중제골프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대중제 골프장이 정책 방향 설정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팀간 티업 시간 준수, 캐디 인권보호, 잔류 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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