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연장… 접종자 허용 8명에서 2명 추가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존 적용 중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18일부터 10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주요 변동된 사항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사적모임 인원 확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수용인원이 확대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이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시설로는 식당·카페 및 편의점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되며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시설 이용금지 조치 해제 숙박시설은 객실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행사 및 집회, 장례식은 기존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 결혼식은 기존 허용인원 49명에 참석자는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 또는 식사 미제공시에는 기존 허용인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 돌잔치는 기존 허용인원 16명에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가능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최대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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