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성 어류 특성 상 생산지 특정 어려워
영광군민들 대다수는 영광굴비가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영광굴비가 지릭적표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산 굴비 중 80%가 영광 산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고유화 됐을 정도”라며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등록기준은 유명성과 지리적 특성, 지역 연계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수산분야 지리적표시제는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남원미꾸라지’, ‘평창송어’ 등 26개가 등록됐다.
영광 역시 굴비생산자협회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가공한 ‘영광굴비’에 대해 2010년 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반려된 바 있다.
이는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고정된 장소에서 원산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축임산물과 달리 어류를 이용한 가공품의 경우 그 생산지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의 경우 회유성 어류로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전남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타지에서 잡은 참조기더라도‘영광만의 방식’으로 ‘영광굴비’를 가공해내는 만큼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명성’과 영광産이라면 최고품질로 쳐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지역 연계성’의 경우 가공분야의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특산 가공품의 국민신뢰를 제고해 소비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