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를 하면 당연히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며 아울러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업용 면세유를 신청 구입 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협조합원 가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중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농지원부는 농민에게 신분증만큼 기본적인 필수 서류이자 농업인 자격증빙을 위한 기본적 서류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농지원부로 인해 간혹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농지소유나 농지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하나의 농지원부만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부모와 두 자녀가 같은 시군의 다른 읍면에 각각 농지를 소유 (임차)중이고 부모는 A농지에서 벼와 보리를 재배하고 첫째 아들은 B농지에서 무, 배추를, 둘째 딸은 C농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상식적으로 부모와 두 자녀는 각각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지만 아들이나 딸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하나의 농지원부에 한명의 농가 경영주와 그 외 세대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유농지 현황에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기재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녀들은 독립농가 경영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비단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 우선 농업경영체 확인서 역시 동일세대에서 하나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부모와 두 자녀가 동일세대라는 이유로 농지원부를 각기 발급 받을 수 없듯이 여기서도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표기되고 직불금 또한 경영주에게만 지급되는 실정이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특히 세대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관리가 우리 농민에게는 물론이고 아울러 행정적으로라도 어떤 장점과 편리함이 있는지를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무엇보다 해당기관에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혜택을 봐야할 농민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우리 농민들 역시 무턱대고 자녀를 수대로 등재시켜 욕심을 부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하므로서 우리 스스로 신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다. 거듭 간절한 부탁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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