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영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사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온라인 디지털화, 사람들의 삶은 윤택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해악도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세상에 더욱 친숙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동안 온라인 특성 상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등의 조작까지 가능해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범죄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고, 경찰청에서는 위장 수사제도 시행을 위해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고, 피해를 받고 있거나 이를 목격하였다면 경찰(112), 여성 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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